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건…5년 새 2배↑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정부는 관련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691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 28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7건 신고된 것인데, 단순 계산으로 도입 첫 해와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해 신고 유형을 보면 폭언이 32%로 제일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이 각각 13%,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중 15%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기 보다는 신고를 해도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거기서 오는 2차 가해, 심적 고통이…. 더 억울해졌을 때 고민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이 많기는 했거든요."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187건이 과태료 처분됐고, 153건만이 검찰로 송치돼 57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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