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전체의 61.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절반을 넘었고, 이어 폭행·폭언, 부당지시 등이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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