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도봉구 유세 현장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는 등 업주의 책임이 낮아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나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면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사소한 위반 행위 때문에 과중한 제재를 받는 건 막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감경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40411102469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