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달청 상대 수백억대 사기혐의 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2일)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등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광주시의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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