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2억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억 400만 원보다 높은 2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도 부산 일대를 훑은 뒤, 경남 창원과 김해를 돌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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