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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 YTN

2024-03-28 0

재판부 "정 씨, 혐의 대부분 부인…반성 없어"
"사망 책임 모두 정 씨 탓 아냐"…징역 1년 6개월
검찰, 사망에 결정적 원인 제공…징역 5년 구형
유족·동료들 "온갖 범죄에 비해 형량 너무 약해"


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죽음으로 내몬 범행에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임금체납 등을 해결하라며 227일 동안 홀로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택했습니다.

그런 방 씨가 생전에 집회할 때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정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망 책임을 모두 정 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정 씨가 지속적인 멸시와 폭행, 협박으로 방 씨가 분신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한 대표에 내려진 형량이라기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황규수 / 변호사 :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성운수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방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정부기관에서 판단을 빨리 내려줬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희원 / 고 방영환 씨 딸 : 이런 형량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느 기관 하나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주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그래픽 : 지경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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