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줄이고 영화부담금 폐지…'그림자 조세' 개편
[앵커]
영화표를 사거나 여권을 만들 때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함께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러한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서 32건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관람권 한 장값에는 3%의 영화발전기금이, 껌 한 통값에도 1.8%의 폐기물 부담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가운데 1만5천원은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법정 부담금이 90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서 이 가운데 32건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 가운데 영화표 부담금은 폐지하고, 전력기금 3.7%는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출국납부금은 4천원, 국제교류기여금은 3천원 인하합니다.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 구조조정도 이뤄집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올해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도 영세사업자에 한해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은 확대합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합니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창업 등 분야의 규제 263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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