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日 가해기업 찾았지만 문전박대 / YTN

2024-03-25 25

회사 관계자 면담 거절…10여 분 만에 발길 돌려
日 기업, ’대법 판결 수용’ 요청서 접수도 거부
미쓰비시 중공업도 피해자 가족 면담 거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들을 직접 찾아 면담을 요청했지만, 잇따라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요청서를 받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인 이고은 씨 등이 일본 제철에 면담을 시도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임재성 / 법률대리인 : '약속이 없어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가 13일 요청했는데 거절하지 않았냐, 이것이 약속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는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 기업인 일본 제철이 비겁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고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장녀 : 이 건물은 저희 아버지 피와 땀도 들어 있었습니다.이런 비겁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려와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미쓰비시 중공업도 직접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도쿄를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씨 아들 : 제3자 변제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고령이 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투쟁할 것입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해법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 호응과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화면제공;민족문제연구소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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