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황당하고 부당한 판결...바로 항소할 것" / YTN

2021-06-07 1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청구가 각하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선고기일을 갑작스레 앞당겨 내린 판결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 씨도 선고 결과를 들으니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판부가 양국 사이 예민한 사항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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