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개원의도 종합병원 진료 가능...복지부 공문 발송 / YTN

2024-03-22 1,377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의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개원한 의사들은 허가받은 의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행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3331514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