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뇌물 수수' 전 금감원 간부, 2심도 실형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고, 직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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