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3억 배상 확정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KCB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KCB 직원 박모씨가 2013년 고객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손해액을 891억 원으로 봤고, 이 중 70%인 623억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개인정보 #손해배상 #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