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로 전환 추진" / YTN

2024-03-15 5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와 갭 투자로 부작용이 큰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 임대로 임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KT에스테이트가 옛 전화국 부지에 지은 민간 장기 임대 주택.

룸 클리닝과 세탁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코인 세탁실과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 공용 공간이 운영돼 생활하기 편리한 게 강점입니다.

SK D&D도 공유 주방과 회의실 등의 공용 공간과 입주민 대상 심부름,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임대 운영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택 임대의 60% 이상이 개인 간 전월세로 구성돼 전세 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같은 주거 불안과 갭 투자 같은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은 이런 방안이 대기업만 배 불린다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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