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과 증거물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처를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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