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차별 없이 법 집행" / YTN

2024-03-13 5

고물가 속에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한 해 만에 27% 급증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가 직구를 한 나라 비중은 중국이 절반에 육박해(48.7%), 미국(27.5%)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쇼핑몰 앱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반품과 환불이 잘 안되는 것은 물론, 가품과 성인용품, 위험한 제품도 마구 팔리고 있어 소비자 불만 신고가 1년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핫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

특히 위해 식품과 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은 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 플랫폼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다른 해외 플랫폼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오재영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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