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 없이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유지하고, 신체 감정을 받은 6명에 대해 추가 배상을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신체 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배상은 기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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