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출국금지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외교부는 출국금지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출금 논란에 대한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고 이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관장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아직 호주 측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외교부는 공관장이 내정되면 상대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아그레망이 받아들여지면 관례에 따라 임명 건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사는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부임 일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김완중 전 호주 대사가 현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외교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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