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에 재심 요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1천억원대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핵심 증거 누락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범위를 크게 제한한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이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1천1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한 게 사실임에도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현 기자(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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