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文정부 부동산대책 합헌"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고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임대사업자 #임대등록제도 #헌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