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1일)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해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대표인 A 씨는 그제(2월 28일) 저녁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5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숨진 남성과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였고, 당시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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