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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