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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뉴스리뷰]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제주도와 중국 투자법인이 2년 가까이 벌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녹지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개원 시한 안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조건부 허가'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병원 개원을 미뤘지만 결국 개설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도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면서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병원 개설허가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선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미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고, 처분 절차가 적법했던 만큼 소송을 통해 병원 측이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판결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금까지 국제병원 개원을 위해 800억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적법한 처분이었던 만큼 투자 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건부 허가 사건을 다투게 된다면 거의 각하로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상급심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리법원 설립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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