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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2020-10-20 0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소송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뒤 녹지그룹 측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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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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