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2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 모두 적법하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헌재는 우선 심판대상 조항은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의 적합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큰 반면, 임대인의 계약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개별 조항마다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는데요.
우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는 1회, 행사 가능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제한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인상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의 전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합헌이 결정된 이른바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것 등이 핵심인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소송이 뒤따랐는데, 2020년 8월, 시민단체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소...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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