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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위헌 의견도 팽팽
문신사 유죄 판결 잇달아…합법화 법안은 계류 중
인권위 "문신 시술 이미 대중화…합법화 바람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문신 업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시술을 의료인에게 맡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만들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선애 / 헌법재판관 : 대안을 선택할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입법부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16년 10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관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소윤 /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 : 30년 전 판결로 저희가 범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도 생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건지….]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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