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

2024-02-26 0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

[앵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은 물론 민간인의 통행도 제한됩니다.

그동안 보호구역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었는데요.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초등학교 근처 등의 군사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억3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입니다.

특히, 군 비행장 근처 주민 주거 지역과 겹치는 보호구역 약 8,700만 평이 해제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 38㎢와 민원 지역 14㎢ 등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겁니다.

접경 지역인 가평군 조종면 일대 주민들은 환영한다며 기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불투명했던 경기 평택시의 민세초등학교도 이번 해제 조치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호구역을 조정해주셔서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정재현 윤제환 정창훈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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