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신당 보조금 기부·반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의 정당보조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기부하거나 자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은 인건비나 사무용 비품비, 조직활동비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 사유는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미래 이탈 전 수령한 정당보조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동결하고 반환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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