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거나 주도적인 가담자에 대해 수사와 기소, 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처분 방침을 밝힐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방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시스템을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처벌이 두려워 방어적?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여건 개선 등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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