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매일 한 차례씩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뒤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 가운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3명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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