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받고 성폭행 가해자 편에?...檢 '위증 사범' 무더기 기소 / YTN

2024-02-18 25

비싼 합의금에 눈이 멀어 성폭행 피해를 본 여자친구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증거까지 위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위증사범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8살 A 씨는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코뼈까지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급해진 A 씨 측은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회유했고, 당시 남자친구인 B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탐났던 B 씨는 '증인 신문을 연습하자'며 피해자인 여자 친구에게 특정 내용을 읽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이를 녹음하고 편집해 진술이 바뀐 것처럼 꾸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직접 위증에도 나선 B 씨는 대가로 모두 5천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제출된 녹취록과 피해자 증언 등이 엇갈리면서 범행이 탄로 났고 결국, B 씨는 증거 위조와 위증 혐의로 자신까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위증을 시도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한 해에만 622명에 달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났고, 최근 3년 동안 위증사범 적발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들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동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연·친분'이 얽혀 있었거나, 단순히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범행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2년 전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검찰청 설명입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등 사법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기내경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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