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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위증 무더기 수사 의뢰..."엄정 대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들이 무더기로, 위증과 불출석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 미꾸라지'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지만, 국회 청문회장에선 사진 한 장에 거짓말이 들통 났습니다.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지난 7일) :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의 고강도 수사 끝에 스스로 청문회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문형표 / 前 복지부 장관(지난달 30일) : (합병 찬성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파문의 '불명예 주역'들은 아예 청문회 증인석을 거부했고, 국조특위가 감방까지 찾아가 신문해야 했습니다.

국조특위가 위증과 불출석을 이유로 특검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은 김 전 실장과 문 전 장관은 물론, 우병우 전 수석 등도 포함돼 무려 40여 명에 달합니다.

[김성태 /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위증죄와 국회 불출석죄 그러니까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겠죠. 그럼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국회 불출석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된 일은 종종 있었지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한 처벌 사례를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국조 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은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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