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 뒤 동료 스토킹, 징역형

2024-02-17 2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 뒤 동료 스토킹,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반복한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사유로 해고된 뒤 약 넉 달 동안 동료 4명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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