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수순…법원 "백화점 직원 해고 정당"
서울의 한 백화점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데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폐업한 이수역 인근의 태평백화점 운영사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운영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스포츠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측이 임직원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시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태평백화점 #폐업 #직원해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