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사들인 LH직원…중노위 "해고 정당"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이유로 해고된 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은 국가 형벌권과는 다르다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다른 직원 4명과 경기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작년 7월 구속 상태에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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