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서도 실형

2024-02-15 4

조합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서도 실형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 전 조합장으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짜고 조합원들을 속여 조합자금 68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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