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형…차량 결함 인정 안 돼

2024-02-15 0

'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형…차량 결함 인정 안 돼

[앵커]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리기사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차량 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조수석에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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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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