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조작 미숙" 결론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은 운전자 A씨의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국과수 감정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 주장과 달리 충돌 전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A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있던 차주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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