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4일) 용인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모두 214억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 측은 지자체장은 물론, 용역사도 향후 잘못된 연구 결과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1조 32억 원을 투입해 용인경전철을 완공했지만, 이용객이 예상 인원을 한참 밑돌며 적자 폭이 커졌고,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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