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국가가 장례 지원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가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13일)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무연고나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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