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재감독' 신설

2024-02-05 5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재감독' 신설

고의·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지금까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에 들어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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