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즉시 적용하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적인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22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를 향해 "적용을 유예한 2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정부가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협상 중단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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