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의료진이 구속된 뒤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이 촉발된 계기로 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4일)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특례법을 제정하면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달래기용이라는 겁니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피해자나 유족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은 없고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변제하는 특례만 강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특례법이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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