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유통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20kg짜리 중국산 천일염 3천 포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 판매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아,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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