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신규적용 사업장 83만7천곳 산업안전 자가진단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 83만 7천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지원대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0개 항목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30개 권역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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