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개 주인과 시비 끝에 폭행한 부부 벌금형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의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거리를 걷던 중 소형견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강아지를 걷어찼고, 강아지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 주인의 가족이 발톱 2개가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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