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천억원대 배상 명령…'사법리스크 본격 현실화'

2024-01-27 16

트럼프, '명예훼손' 천억원대 배상 명령…'사법리스크 본격 현실화'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대선 경선은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치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패소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 총액은 8천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 112억 원입니다.

앞서 패션잡지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1996년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고, 그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뉴욕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물어줘야 할 돈 중에 1천830만 달러는 캐럴의 피해에 대한 거고, 나머지 6천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분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이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에 뛰쳐나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도 전했습니다.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효화할 겁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에도 캐럴의 손을 들어줘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거액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판이 되면서, 11월 대선을 향해 뛰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등 91개 형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다고 한 (원고측 변호인) 카플란의 최후 변론이 배심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4년 전 대선 패배 후 재기를 노리던 트럼프에게 사법 리스크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는 피해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선거 자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선 본선행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이번 거액의 배상금 지급 명령은 지난한 법정 다툼으로 인한 상당한 정치. 사법적 부담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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