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강력한 유감"...여야 '네 탓 공방' / YTN

2024-01-26 68

내일(27일)부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 이걸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직격 했고, 여야는 '남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윤 대통령은 이 법을 유예해 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입장을 냈다고 봐야겠죠?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가뜩이나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데 또 다른 짐을 지울 수 있겠느냐며 현장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달라,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오늘(26일)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고 이유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로 들어가는 대상은 83만7천 사업장에 8백만 명 종사자에 달합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했던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요구가 달랐다는 분석이 중론인데요.

국민의힘은 식당과 찜질방, 카페와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며 현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느냐, 오히려 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해 일자리만 없앨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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