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소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할 뿐, 정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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