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제재
[앵커]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은 중계기 설치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내고, 이 돈은 아파트나 건물의 운영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장비 설치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 약 6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아파트와 건물 공간을 빌려서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데, 개별 아파트 단지와의 협상으로 임차료가 결정됩니다.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으로 포함돼,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장소를 제공하고, LG 유플러스, KT, SKT 등 이동통신 3사, 그리고 SKONS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1개사와 연간 50만원씩, 4개사와 연간 200만원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통 3사가 이 계약에 앞서 설비 장소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담합은 2013년부터 약 6년간 세종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전국 8,500여개 장소에서 벌어졌는데, 기존 고액 계약 임차료는 건당 연 94만원가량, 신규 계약은 40만원가량 인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사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대기업 간 구매 담합으로 보고, 이동통신 3사와 SKON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구매 담합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제재에 대해 KT와 SKT는 재발 방지를,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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