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3부는 충남 금산군 주민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2016년 6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일대에 불화수소 가스가 퍼졌고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등을 앓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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